부천을 빛낼 프리미엄 아파트, 브라운스톤 여월
분양안내
무순위 당첨자
※ 주민등록(표) 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 등 표기되도록 「전체포함」 또는 「상세」 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.
※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정당한 입주자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, 미비 서류 접수는 절대 불가함.
※ 상기 자격검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상황에 따라 상기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.
※ 홍보관 방문시, 당첨자(대리인) 외 동반 1인까지만 입장 가능.
구분 | 구비서류 | 제출유형 | 발급기준 |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 |
필수 | 추가 | ||||
본인 신청시 | 신분증 | ● | 본인 |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/ 인감증명서와 대조(인감증명서 우측 날인 확인) | |
인감증명서(본인 발급용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| ● | 본인 |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, 본인발급용)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(단, 모든 신청서류와 확인서의 서명이 일치하여야 하며, 청약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함.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접수 불가) | ||
인감도장 | ● | 본인 |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| ||
주민등록(표) 등본 (상세) | ●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| ||
● | 배우자 | 주민등록(표)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| |||
● | 직계존속 |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(표) 등본 제출 | |||
주민등록(표) 초본 (상세) | ● | 본인 |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 포함"으로 발급 | ||
● | 직계존속 | 주민등록(표) 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이상 동일한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"상세"로 발급 제출 | |||
● | 직계비속 |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 제출 | |||
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| ● | 본인 | 본인 발급 기준/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| ||
출입국사실증명원 | ● | 본인 |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“Y”로 설정하여 발급 | ||
제3자 대리인 신청시 | 위임장 | ● | 청약자 | 청약자(신청자)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(견본주택 비치됨) | |
청약신청자의 인감증명서 | ● | 청약자 | 인감증명서1통(본인발급용) / 용도 : 위임용1(본인서명사실확인서불가) | ||
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 | ● | 청약자 |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신청 불가 | ||
대리인 신분증 | ● | 대리인 |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(외국인인 경우 –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) | ||
기타 | 부적격 사유 소명서류 | ● | 해당주택 | 사업주체가 요구되는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(해당 주택 소명자료 등) |
당사는 당첨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 자격 확인 등)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 검수를 진행하게 됩니다.
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,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※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※ 본 홈페이지상의 CG 및 이미지, 영상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※ 각종 개발계획 및 예정사항 등은 추후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, 이는 당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.
현장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9-29번지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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