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천을 빛낼 프리미엄 아파트, 브라운스톤 여월
분양안내
다자녀가구 특별공급
※ 주민등록(표) 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 등 표기되도록 「전체포함」 또는 「상세」 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.
※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정당한 입주자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, 미비 서류 접수는 절대 불가함.
※ 상기 자격검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상황에 따라 상기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.
※ 홍보관 방문시, 당첨자(대리인) 외 동반 1인까지만 입장 가능.
구분 | 구비서류 | 제출유형 | 발급기준 |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 |
필수 | 추가 | ||||
본인 신청시 | 특별공급신청서 | ● | 본인 | 청약홈에서 온라인 청약한 경우 생략(홍보관 비치됨) | |
무주택 서약서 | ● | 본인 | 홍보관 비치됨 | ||
개인정보활용동의서 | ● | 본인 | 홍보관 비치됨 | ||
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| ● | 본인 | 청약자 본인 점수 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(홍보관 비치됨) | ||
신분증 | ● | 본인 |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/ 인감증명서와 대조(인감증명서 우측 날인 확인) | ||
인감증명서(본인 발급용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| ● | 본인 |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, 본인발급용)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(단, 모든 신청서류와 확인서의 서명이 일치하여야 하며, 청약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함.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접수 불가) | ||
인감도장 | ● | 본인 |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| ||
주민등록(표) 등본 (상세) | ●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| ||
● | 배우자 | 주민등록(표)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| |||
● | 직계존속 |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(표) 등본 제출 | |||
● | 직계비속 |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(표) 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제출 | |||
주민등록(표) 초본 (상세) | ● | 본인 |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 포함"으로 발급 | ||
● | 직계존속 | 주민등록(표) 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이상 동일한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"상세"로 발급 제출 | |||
● | 직계비속 |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 제출 | |||
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| ● | 본인 | 본인 발급 기준/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| ||
출입국사실증명원 | ● | 본인 |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“Y”로 설정하여 발급 | ||
● | 세대원 | 공급신청자가 생업을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출 | |||
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 | ● | 본인 | 혼인신고일 및 혼인기간 확인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 | ||
● | 본인,직계비속 |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미혼임을 증명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| |||
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| ● | 본인, 세대원 |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서류 제출 | ||
소득증빙서류 | ● | 본인, 세대원 |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(표)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| ||
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| ● | 본인/배우자 |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제출하며,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,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만 인정됨(관련 내용 직인 날인된 원본) | ||
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| ● | 본인/배우자 | 입양의 경우 제출 | ||
한부모가족증명서 | ● | 본인 |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제출 | ||
복무확인서 | ● | 본인 |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| ||
비사업자 확인 각서 | ● | 본인, 세대원 | 비사업자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만19세 이상의 세대원)의 경우 제출(홍보관 비치됨) | ||
부동산 소유현황 | ● | 본인, 배우자 |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| ||
해외체류 관련 증빙 (단신부임) | ● | 본인 | 공급신청자가 생업을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해야 할 경우 제출 | ||
제3자대리인 신청시 | 위임장 | ● | 청약자 | 청약자(신청자)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(견본주택 비치됨) | |
청약신청자의 인감증명서 | ● | 청약자 | 인감증명서1통(본인발급용) / 용도 : 위임용1(본인서명사실확인서불가) | ||
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 | ● | 청약자 |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신청 불가 | ||
대리인 신분증 | ● | 대리인 |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(외국인인 경우 –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) | ||
기타 | 부적격 사유 소명서류 | ● | 해당주택 | 사업주체가 요구되는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(해당 주택 소명자료 등) |
당사는 당첨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 자격 확인 등)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 검수를 진행하게 됩니다.
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,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※ 부적격 확정 당첨자는 검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 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※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※ 본 홈페이지상의 CG 및 이미지, 영상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※ 각종 개발계획 및 예정사항 등은 추후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, 이는 당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.
현장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9-29번지 일원
조합사무실 경기 부천시 성곡로28번길 7 지하1호
광고·분양대행사 바론플래닝(주) TEL. 1599-2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