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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안내
신혼부부 특별공급
※ 주민등록(표) 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 등 표기되도록 「전체포함」 또는 「상세」 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.
※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정당한 입주자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, 미비 서류 접수는 절대 불가함.
※ 상기 자격검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상황에 따라 상기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.
※ 홍보관 방문시, 당첨자(대리인) 외 동반 1인까지만 입장 가능.
구분 | 구비서류 | 제출유형 | 발급기준 |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 |
필수 | 추가 | ||||
본인 신청시 | 특별공급신청서 | ● | 본인 | 청약홈에서 온라인 청약한 경우 생략(홍보관 비치됨) | |
무주택 서약서 | ● | 본인 | 홍보관 비치됨 | ||
개인정보활용동의서 | ● | 본인 | 홍보관 비치됨 | ||
신분증 | ● | 본인 |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/ 인감증명서와 대조(인감증명서 우측 날인 확인) | ||
인감증명서(본인 발급용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| ● | 본인 |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, 본인발급용)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(단, 모든 신청서류와 확인서의 서명이 일치하여야 하며, 청약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함.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접수 불가) | ||
인감도장 | ● | 본인 |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| ||
주민등록(표) 등본 (상세) | ●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| ||
● | 배우자 | 주민등록(표)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| |||
● | 직계존속 |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(표) 등본 제출 | |||
주민등록(표) 초본 (상세) | ● | 본인 |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 포함"으로 발급 | ||
● | 직계존속 | 주민등록(표) 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이상 동일한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"상세"로 발급 제출 | |||
● | 직계비속 |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 제출 | |||
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| ● | 본인 | 본인 발급 기준/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| ||
출입국사실증명원 | ● | 본인 |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“Y”로 설정하여 발급 | ||
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 | ● | 본인 | 혼인신고일 및 혼인기간 확인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 | ||
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| ● | 본인, 세대원 |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서류 제출 | ||
소득증빙서류 | ● | 본인, 세대원 |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(표)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| ||
임신(출산)증명서류 | ● | 본인/배우자 |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제출(의료기관 발행 진단서만 인정) | ||
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| ● | 본인/배우자 | 임신의 경우 제출(홍보관 비치됨) | ||
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| ● | 본인/배우자 | 입양의 경우 제출 | ||
복무확인서 | ● | 본인 |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| ||
비사업자 확인 각서 | ● | 본인, 세대원 | 비사업자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만19세 이상의 세대원)의 경우 제출(홍보관 비치됨) | ||
부동산 소유현황 | ● | 본인, 배우자 |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| ||
해외체류 관련 증빙 (단신부임) | ● | 본인 | 공급신청자가 생업을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해야 할 경우 제출 | ||
제3자 대리인 신청시 | 위임장 | ● | 청약자 | 청약자(신청자)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(견본주택 비치됨) | |
청약신청자의 인감증명서 | ● | 청약자 | 인감증명서1통(본인발급용) / 용도 : 위임용1(본인서명사실확인서불가) | ||
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 | ● | 청약자 |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신청 불가 | ||
대리인 신분증 | ● | 대리인 |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(외국인인 경우 –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) | ||
기타 | 부적격 사유 소명서류 | ● | 해당주택 | 사업주체가 요구되는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(해당 주택 소명자료 등) |
당사는 당첨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 자격 확인 등)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 검수를 진행하게 됩니다.
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,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※ 부적격 확정 당첨자는 검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 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※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■ 표2. 신혼부부·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해당자격 | 소득입증 제출서류 | 발급처 | |
근로자 | 일반근로자 | 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‘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’으로 발급) | 해당직장 세무서 |
금년도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| 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| 해당직장 | |
전년도 전직자 | 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“주(현)”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| 해당직장 | |
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 |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 | 해당직장 | |
자영업자 |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|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| 세무서 |
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발급되지 않는 자 금년도 신규사업자 | ① [국민연금 가입자]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※ 표준(기준)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[국민연금 미가입자]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※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 (매출액-매입액)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| 세무서 등기소 | |
법인사업자 |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|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| |
기타 | 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 |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| 세무서 해당직장 |
국민기초생활 수급자 |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※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) | 주민센터 | |
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|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|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| |
무직자 |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※ 홍보관에 비치 ② 사실증명원(신고사실 없음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 | 접수장소 세무서 |
※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※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,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(예외 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■ 표4. 신혼부부·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(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)
-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) 전원의 자산입증서류
해당자격 | 소득입증 제출서류 | 발급처 | |
“부동산소유현황”이 있는 경우 | 필수 | ① 부동산소유현황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(토지)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)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 | ①,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 ③ 주민센터 |
추가 (해당자) | ① 공동(개별)주택가격 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)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)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) (서울시: ‘ETAX이용안내 > 조회/발급 >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’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 (서울시 외: ‘위택스 > 지방세정보 > 시가표준액 조회’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 | ①, 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(etax.seoul.go.kr) 위택스(www.wetax.go.kr) | |
해당자 |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※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|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(www.eum.go.kr) | |
“부동산소유현황”이 없는 경우 | 필수 |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“부동산 소유 현황”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|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 |
※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
※ 본 홈페이지상의 CG 및 이미지, 영상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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