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특별공급


※ 주민등록(표) 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 반드시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 등 표기되도록 「전체포함」 또는 「상세」 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.

※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정당한 입주자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, 미비 서류 접수는 절대 불가함.

※ 상기 자격검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상황에 따라 상기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.

※ 홍보관 방문시, 당첨자(대리인) 외 동반 1인까지만 입장 가능.

■ 표2. 신혼부부·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소득입증 제출서류
발급처
근로자일반근로자

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

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

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‘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’으로 발급)

해당직장

세무서

금년도 신규취업자
금년도 전직자

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

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

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

해당직장
전년도 전직자

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

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“주(현)”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

해당직장

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이

발급되지 않는 자

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

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
해당직장
자영업자
일반과세자
간이과세자
면세사업자

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

② 사업자등록증 사본

세무서

간이과세자 중

소득금액증명이발급되지 않는 자

금년도 신규사업자

① [국민연금 가입자]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※ 표준(기준)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

[국민연금 미가입자]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※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

(매출액-매입액)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

② 사업자등록증 사본

세무서
등기소

법인사업자

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

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

국민연금관리공단
세무서
기타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

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

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

세무서
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
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※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)
주민센터
비정규직 근로자
일용직 근로자

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

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

해당직장
국민연금관리공단
무직자

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※ 홍보관에 비치

② 사실증명원(신고사실 없음)

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
접수장소
세무서

※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※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,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(예외 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
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■ 표4. 신혼부부·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(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)

-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) 전원의 자산입증서류

해당자격소득입증 제출서류
발급처
“부동산소유현황”이 있는 경우
필수

① 부동산소유현황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

② 건물(토지)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)

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

①,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

(www.iros.go.kr)

③ 주민센터

추가

(해당자)

① 공동(개별)주택가격 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)

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)

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)

(서울시: ‘ETAX이용안내 > 조회/발급 >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’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

(서울시 외: ‘위택스 > 지방세정보 > 시가표준액 조회’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

①, ② 주민센터

③ 서울시이택스(etax.seoul.go.kr)

위택스(www.wetax.go.kr)

해당자

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

※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

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

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

① 주민센터

② 지자체 축산과

③ 토지이음(www.eum.go.kr)

“부동산소유현황”이 없는 경우
필수

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“부동산 소유 현황”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

대법원 인터넷등기소

(www.iros.go.kr)

※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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