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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안내
[인지세법]
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라 부동산 분양 계약서와 분양권 전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정부 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 납부.
반드시 참고하여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,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 이상~10억원 이하:15만 원/10억 초과:35만 원)을 납부 후 정부 수입인지를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
[인지세법]
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라 부동산 분양 계약서와 분양권 전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정부 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 납부.
반드시 참고하여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,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 이상~10억원 이하:15만원/10억초과:35만원)을 납부 후 정부 수입인지를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
1. 인지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
대상 |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체결대상 |
납부기한 | [분양계약]계약체결일 / [전매]명의변경 승인 |
납부방법 | 계약서 작성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또는 우체국, 은행 방문하여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|
인터넷 | 기획재정부 정부수입인지 홈페이지(www.e-revenuestamp.or.kr) 접속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비회원 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구입 및 결제 |
2. 가산세 개정사항 21.01.01부터 적용
납부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|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 | [관련법령]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|
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|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 | |
6개월 초과 |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 |
3.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안내
온라인 신청시
1.
홈페이지 접속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전자수입인지 검색
2.
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후 비회원 혹은 회원 로그인
3.
구매 클릭 후 아래 내용 참조
4.
전자수입인지 출력 ※반드시 프린트 상태를 확인 후 출력
오프라인 신청시
1. |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(방문전 해당처 확인) |
2. |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|
3. | 전자수입인지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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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9-29번지 일원
조합사무실 경기 부천시 성곡로28번길 7 지하1호
광고·분양대행사 바론플래닝(주) TEL. 1599-2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