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지세법]

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라 부동산 분양 계약서와 분양권 전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 미납부 또는 정부 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 납부.

반드시 참고하여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,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 이상~10억원 이하:15만 원/10억 초과:35만 원)을 납부 후 정부 수입인지를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



   [인지세법]

   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라 부동산 분양 계약서와 분양권 전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 미납부 또는 정부 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 납부.

   반드시 참고하여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,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   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 이상~10억원 이하:15만원/10억초과:35만원)을 납부 후 정부 수입인지를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


 1. 인지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

 2. 가산세 개정사항 21.01.01부터 적용

 3.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안내

  온라인 신청시  

1.

홈페이지 접속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 전자수입인지  검색

2.

 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  클릭 후 비회원 혹은 회원 로그인


3.

 구매  클릭 후 아래 내용 참조

4.

전자수입인지  출력    ※반드시 프린트 상태를 확인 후 출력

  오프라인 신청시  

1.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
(방문전 해당처 확인)
2.전자수입인지
구매신청서 작성
3.전자수입인지
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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